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 퇴사 시 4대보험 상실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 퇴사 시 4대보험 상실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 7. 13.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법정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보험별 상실신고 기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사유 발생일(퇴사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불이익
신고 의무: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의 법적 의무는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사업주는 정해진 기한 내에 상실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과태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인당 3만 원(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연 신고에 따른 별도의 과태료는 없으나, 신고가 늦어지면 퇴사 후에도 보험료가 계속 고지되거나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이직확인서도 상실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급적 퇴사 직후 적기에 신고하여 보험료 정산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