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병급여 청구서와 함께 질병·부상 또는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 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청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며, 구체적인 서식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서식을 사용해야 하므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정확한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