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아닌 자)으로부터 중고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과의 거래는 적격증빙 수취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거래 사실을 입증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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