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하루 납부 금액은 8,700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입찰 공고되거나 계약이 체결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됩니다.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적립됩니다.
상병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급여와 사업소득을 분개할 때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중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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