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인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 여부는 근로시작일이 속한 월과 그 이후의 월을 구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용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현장별 적용을 우선 판단하되, 현장별로 8일 미만 근로하여 제외되는 경우라도 건설사업장 기준 합산 1개월간 8일 이상(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