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받는 일당은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 등을 제외하고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과세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건설 현장에서 일급으로 급여를 받는 일용근로자라면 해당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며, 1일 15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