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장에서 상용직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된 사람을 귀사의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서는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이중취득 불가)
산재보험 (이중취득 가능)
건강보험 (이중취득 가능)
국민연금 (이중취득 가능)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상용근로계약서와 일용근로계약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사업 동질성 요건이 완화되었다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