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상용근로계약서나 일용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근로 내역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그리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통해 전산으로 처리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는 이 전산 자료를 바탕으로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사유 등을 확인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계약서를 지참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노사 간의 근로조건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평소에 잘 보관하시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니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