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요건은 사업의 핵심적 구성요소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포괄적 승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사업의 동일성 유지에 대한 해석이 엄격했으나, 현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포괄적 승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면,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포괄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수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포괄양도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시에는 임대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제조업에 사용하는 등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혜택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포괄양도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구분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