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지원금(입주축하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원천징수 후 남은 금액을 수령하더라도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소득 상황에 따라 합산 신고 시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한달 반 상용 근로 후 6일간 일용 근로를 할 때, 일용근로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자 동의 없는 인사발령이 정당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실업급여 신청 시 상용근로계약서 외에 일용근로계약서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