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근로계약서 제출은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요구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전산 처리된 자료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일용근로계약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상용근로계약서를 요구한 것은 이직 사유나 근로 조건 등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입니다. 일용근로계약서의 경우에도 담당자가 근로 사실이나 근로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는 원활한 심사를 위한 보조 자료이므로, 가지고 계신 상용근로계약서만 제출하시고 일용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담당자가 추가로 일용근로계약서를 요구한다면, 해당 기간의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급여 입금 내역 등)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