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명부 작성이나 임금대장 기재 사항 등 일부 행정적 의무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될 수는 있으나,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를 새로 시작하거나 기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노사 간 분쟁 예방과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