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으며, 갱신 거절이 정당하려면 평가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인사평가 결과를 근거로 갱신을 거절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인 평가 결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