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카드단말기를 구입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카드단말기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면세사업 관련 지출이나 접대비 등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대업이 과세사업에 해당하고, 해당 단말기가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