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의 사용증명서 발급 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이 부과·징수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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