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7일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는 소득세 및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이 건당 1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전자신고 시 건당 2만원을 공제하였으나, 2026년 개정 세법에 따라 지원 수준이 합리화되면서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1만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또한 기존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개정 내용은 2026년 2월 27일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귀속분 신고 시에는 변경된 공제액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