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을 즉시 비용(손비)으로 계상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즉, 100만원 이하의 비품이라 하여 감가상각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인의 선택에 따라 자산으로 계상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거나, 취득한 사업연도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즉시상각의 의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즉시상각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자산은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더라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적인 감가상각 자산과 동일하게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