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려면 인사발령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후에도 그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과세표준액이 0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