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나 등기임원만 재직 중인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 가입 독촉 안내를 받았을 때 또는 일반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대표자나 등기임원만 남게 되었을 때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와 등기임원은 경영 주체로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단 전산상 근로자 누락으로 오인되어 불필요한 가입 안내나 과태료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식적으로 소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출 시기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후에는 관할 지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