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상으로 지급하는 행운의 열쇠에 대한 원천징수 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지급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금전 외의 자산(현물)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의 수입금액은 지급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과거에 구입한 원가(취득가액)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지급 시점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지급일 전후의 금 시세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시가를 산정하여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