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서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관 및 제출 의무: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보관해야 하며,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만약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함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는 서류(거주자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국문본 제출이 원칙이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본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식은 국세청 고시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