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반구의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나 명의이전(등록)일과는 별개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상 차량의 취득 시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판단합니다.
다만, 취득일 전에 등기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명의이전(등록)을 잔금 청산보다 먼저 완료했다면, 그 등록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이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급 시기 전후로 발급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정해진 특례(선발급 또는 후발급)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취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취득(공급) 시기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일이나 명의이전일 중 어느 하나가 무조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세목의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