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으로 근무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실습의 실질이 교육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장실습생이라는 명칭이나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실습 기간 중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교육 목적의 실습을 넘어선 근로 제공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실습 기간을 제외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임금 지급 내역, 업무 지시 내용이 담긴 메신저 대화,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 실질적인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