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 확정신고 시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체 실적을 신고하되, 이미 신고·납부한 예정신고 실적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입니다. 따라서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매출과 매입 실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통해 이미 신고한 기간(1월~6월)의 실적을 다시 신고하면 이중 신고가 되므로, 확정신고서 작성 시 예정신고·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