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은 일반적으로 장기간(1년 이상) 사용하며 자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자산에 해당하므로, 회계상 비품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 자산으로 등재한 뒤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모품(또는 소모품비)으로 처리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소액이거나,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단순 수선·교체 목적의 간판(예: 파손된 간판의 일부 수리, 소액의 광고용 표찰 등)인 경우에는 당기 비용인 소모품비 또는 수선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즉시상각 특례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고유업무 성질상 대량 보유하거나 사업 개시·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제외)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비로 계상하여 즉시상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는 소모품비와 유사하게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판의 설치 목적이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개량인지, 단순한 원상복구인지, 그리고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계정과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