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타석이용권은 세법상 유가증권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유가증권은 어음, 수표, 주권, 채권 등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하며 증권의 소지나 교부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증서를 의미합니다. 반면, 골프 타석이용권은 특정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증표로서, 인지세법상 '시설물이용권'이나 '입장권'의 성격에 해당하며 유가증권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골프 타석이용권은 유가증권이 아닌 시설물 이용을 위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야 하며, 관련 세무 처리 시에도 유가증권 평가 규정이 아닌 용역의 공급 및 시설물이용권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