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공급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다만,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도일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예외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았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디자인 용역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해도 되나요?
건설공사 계약 알선 수수료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과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