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적용 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취업규칙에 군복무 기간 산입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금 계산 시 군복무 기간을 포함할 수 없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 퇴사 시 4대보험 상실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만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