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군복무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군복무 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노사 간의 별도 약정이나 사내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퇴직금 산정 기간에 합산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규정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 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하여 군복무 기간 산입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면, 그 관행이 근로조건화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