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만근'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니며, 실무적으로는 지각, 조퇴, 결근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유급휴가나 주휴일 발생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개근'입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과 일본 조세조약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실제 급여와 다르게 연봉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