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휴게시간을 반드시 4시 이전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 도중이라면 어느 시간대든 자유롭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휴게시간을 배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리일과 선적일 중 선적일을 매출로 잡는 것이 맞나요?
법인차량은 불공제 대상인데, 법인차량으로 지출한 하이패스 요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 시 임시저장만 하고 최종제출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