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상품 등의 판매에 따른 수익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수출의 경우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다면 선적을 완료한 날을 인도일로 보아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출 물품의 매출 인식 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출 거래라면 선적일을 매출 인식 시기로 잡는 것이 세법상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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