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신청서의 임시저장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저장해둔 상태일 뿐, 고용센터에 최종적으로 전송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지정된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제출' 버튼을 눌러 전송을 완료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은 지정된 실업인정일 당일 00:00부터 17:00 사이에만 가능하며, 임시저장 상태로 시간이 경과하면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전산 장애나 부득이한 사유로 당일 17:00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향후 실업인정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