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여부와 매출 인식 방식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중개무역은 회사가 수출입의 주체가 되지 않고 단순히 거래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만을 취하는 형태입니다.
| 구분 | 중계무역 | 중개무역 | | :--- | :--- | :--- | | 부가가치세 | 과세 대상 (영세율) | 과세 대상 아님 | | 매출 인식 | 총액법 (전체 거래액) | 순액법 (수수료만) | | 회사의 역할 | 거래 당사자 (본인) | 단순 연결자 (대리인) |
매출 인식 기준을 잘못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 정정 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의 실질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