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제출 거부가 징계 사유가 되는지는 해당 시말서가 단순한 사실관계 보고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반성이나 사죄를 강요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경위서 성격의 시말서: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만을 보고하는 성격의 시말서 제출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상 명령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보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사죄문 성격의 시말서: 시말서 내용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재발 방지 및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문구가 강제되는 경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제출 명령은 효력이 없으며, 이를 거부하더라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실무적 대응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