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골프용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골프용품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골프용품 구입이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추후 가산세와 함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