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을 위한 소득 감소 요건을 계산할 때, 변동 전 급여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은 소득 감소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변동 전 급여'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소득 감소는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변동 전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변동 전 소득액 산정 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면, 변동 후에는 연장근로가 없어 해당 수당이 제외된다면, 그만큼 실질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 소득 감소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인사담당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과거 3개월간의 평균 급여'와 '연장근로가 제외된 변경 후 급여'를 비교하여 소득 감소율을 산출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확인 서류는 이러한 실질 소득의 변화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의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