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소급 취득을 위한 확인청구 시에는 근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사업주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자료를 통해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증빙 자료가 전혀 없거나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청구가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