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조사결정이란 납세자가 장부나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않았거나, 기장 내용이 허위 또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평균 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행되는 주요 경우:
주의사항:
건설현장별로 사업장이 분리되어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로도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3월 말에 배당금 결의를 했으나 7월까지 미지급된 경우, 지급의제월에 맞춰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