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을 결의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3월 말에 배당을 결의했다면,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6월 말에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7월까지 미지급 상태라면 이미 6월 말에 원천징수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미 7월이 경과하였다면 기한 내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즉시 기한 후 신고 및 납부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