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과거 3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의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남은 기간에 합산하거나 내용연수를 37년으로 단축하여 설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세법상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을 통해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경정청구 또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3년 동안 상각하지 않은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내용연수를 37년으로 임의 조정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현재 시점부터 남은 내용연수에 따라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