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하더라도 기준경비율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입니다.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거나 선택하게 되는 구체적인 상황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본인의 실제 경비 지출 내역을 확인하여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세액이 더 적게 나오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