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교사를 배치하거나, 휴게시간 중 보육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활용하여 보육 공백을 방지해야 합니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취할 수 있는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교사가 스스로 영유아와 같은 공간에서 휴게시간을 이용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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