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 없이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환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공급자 요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수령한 경우,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공제가 가능하나,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부터 수령한 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제외 업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 사업, 미용 목적 성형수술, 수의사의 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필요하거나 어려운 업종으로부터 수령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 관련성: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접대비 등 불공제 대상 지출은 제외됩니다.
증빙 보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빙을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나, 법인 소속 임직원 명의나 개인사업자의 종업원·가족 명의 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고 객관적으로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중복 발급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중복 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