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별로 사업장을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은 건설업의 특성상 각 현장마다 공사 기간, 규모, 근로자 구성이 상이하여 현장별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과 효율적인 고용보험·산재보험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건설사업주는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하여 현장 단위로 보험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통해 각 현장의 고용·산재보험료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변동을 적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