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1,000만 원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지난해의 정확한 소득 금액을 역산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등)을 반영하여 최종 결정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 납부세액은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차액'일 뿐이며, 이 금액만으로는 과세표준이나 소득 금액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원인은 소득 증가 외에도 공제 항목의 축소, 기납부세액의 과소 반영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득 규모는 반드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본인의 신고 내역을 직접 조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