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인 5월 28일 이후인 5월 31일자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한 사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며, 폐업일 이후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전인 경우: 전기요금, 통신비 등과 같이 실제 용역의 공급이 폐업일 이전에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업일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확정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만약 5월 31일자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이전에 공급받은 분에 대해 잘못 발급된 것이라면, 공급자에게 연락하여 작성일자를 폐업일 이전으로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및 조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