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근로를 시행하여 주말에 7시간 30분을 근무하고 평일에 8시간을 휴무하는 경우, 30분에 대한 추가 보상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대체제도는 특정 휴일을 근로일로 변경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대체된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해당일에 근무한 시간은 휴일근로가 아닌 근로일의 근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