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도 중 개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수입금액을 월할계산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수입금액은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