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차액 등)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대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으로 보아 보험료 산정 대상인 '보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해당 기간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산재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산재보험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 이전에 이미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임금을 휴직 기간 중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보수총액에 포함될 수 있으나, 휴가 기간 자체에 대한 임금 지급분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